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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주큐엠에스 소식
제목 | 소규모 합병 공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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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15-07-08 |
첨부파일 | |||
소규모합병 공고 아주아이티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프로소싸이어티와 2015년 7월 8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- 아 래 - 1. 합병방법 : 아주아이티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프로소싸이어티를 흡수합병함 2. 합병비율 : 아주아이티 주식회사 : 주식회사 프로소싸이어티 = 1 : 0 3. 소멸회사의 현황 가. 상 호 : 주식회사 프로소싸이어티 나. 본점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5, 4층 2호(서초동, 엔데버빌딩) 4. 합병기일 : 2015년 9월 1일 5. 아주아이티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프로소싸이어티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 규 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. 행사절차 : 2015년 7월 8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 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. 행사기간 : 2015년 7월 9일 ~ 2015년 7월 22일 다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 지 아니함 라.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 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할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
2015년 7월 8일 아주아이티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9-3 대표이사 허 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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